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지세 매입부대비용에 포함여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6-11

안녕하세요. 성실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인지세 관련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유형자산 취득시 계약 체결할때 인지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으로서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인지세는
1)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여 당기비용으로 하면 되는지?
2) 매입부대비용으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여 감가상각을 통한 원가에 배분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유형자산 취득시 부담하는 인지세도 매입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예규] 재무부재산 22601-573, 1985.05.28.
【질의】
1.당사에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때 매도증서에 첨부되는 수입인지대를 어느쪽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2.첨부한 수입인지대를 비용의 성질로 보는지 제세공과금의 성질로 보는지 여부?
【회신】
1.인지세는 문서작성시마다 과세되는 문서세이기 때문에, 가.xx토지개발공사와 토지매매계약체결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가 정액과세되고, 나.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절차상 작성되는 매도증서는 동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가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과세되며, 다.하나의 과세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작성자는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토지매매계약서 또는 매도증서에 과세되는 인지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부대비용으로서 토지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