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전국 45곳에 사업장이 널려 있는데 주민세액을 안분 계산을 하려고 하니 의문이 드는게 있어 질의 합니다.
즉, 건축물 연면적의 경우 지방에 있는 사업장 한 곳이 총 연면적이 1,000㎡이고 그중 자가 사용분이 700㎡이고, 300㎡는 임대를 주고 있다고 가정할 때
안분 계산시 ▲1,000㎡을 반영하는 것인지 ▲700㎡를 반영하는 것인지를 몰라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사업장은 물적, 인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