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료 감액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토성공영 | 2012-04-26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인데 세입자가 임대료 및 관리비가 연체되어 임대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시키려 합니다. 법인은 임차인에게 일부금액을 임대료
에서 공제 하여 주기로 하였다면 법인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1.공제분 만큼 감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공제분 만큼 영수증을 받고 경비 처리 한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해 임대료를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감액분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