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센티브지급 (주)하티 | 2012-04-26

1.지자체 연구소 직원이자 법인회사 겸직직원입니다.
연구소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법인회사에서 겸직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며 그에대한 세금은 몇프로 공제해야하며 계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소득신고는 연말정산에 같이 합산해야 하는지 아님 따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법인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사내프로모션으로 제품을 팔면 그에 몇%를 인센티브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인센티브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겸직직원이라도 다른 것은 없으며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또한 연말에 주근무지에서 양쪽 모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2.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근로소득)로 포함시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