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급여지급 | 2012-04-25

내국인에게 달러로 급여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원화환산시 환율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원화가 아닌 외화로 급여지급도 가능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며,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