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에서 용역제공 받는 경우 삼송 | 2012-04-25

러시아로부터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러시아측에서는 18%의 부가세를 포함해서 당사에게 청구하였는데 지급한 부가세에 대해서 환급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해외(러시아)로부터 받은 용역서비스에서 대한 부가세환급 여부
답변
해외에서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납부한 해외 현지국의 부가가치세액은 국내에서 환급되거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