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발행은 정상적으로 거래시기에 교부를 하였습니다. 두인씨앤티(주) | 2012-04-25

다만,하도업체 정산을 지급하려다 보니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데
수취 날짜가 애매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공급시기가 종료된 시점에서 수취를 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는 정산지급시점에 계약서를 변경하고,그 날짜에 맞춰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거든요,
이럴경우에도 적발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아닌 시점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의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로, 추후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 적용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