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매각대금은 8천만원 정도 받게 되는데..
저희 법인 지분이 66%,관계회사 대표이사 지분이 34% 정도 됩니다.
매각대금은 어느통장( 개인 혹은 법인)으로 받아야 하며,,
보유지분률대로 금액을 나누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일반적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은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인수 등의 방법이 있으며 각 방식마다 법률적 절차 등이 다릅니다.
어떤 방식을 하는지에 따라 양도자와 인수자의 세무처리방법 등이 다르므로 귀사의 경우 별도의 세부적 컨설팅을 받아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법인대 법인으로 영업양수도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양도대가는 법인으로 귀속되어야 하며,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하고 청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청산소득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모든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에 잔여재산에 대해 각 주주에게 지분별로 분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