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입니다.
원도급 정산은 2011년 2월에 완료 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고했구요,
원칙적으로 하면,하도업체도 2011년 2월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데
회사 형편상 2012년 5월 2일에 하도업체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정산일 보다 날짜가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럴경우엔 세금계산서(매입)작성일자를 몇일로 해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계약서 작성날짜는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와 일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대금의 지급여부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날짜는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입, 매출자가 모두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칙은 아니지만 대금지급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발시 가산세 등 불이익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