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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47조의3 에 대한 질의 녹십자생명보험 | 2012-04-24

재무제표제출시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외부감사인에게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경우는 감사에게 제출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2년 04월 24일 15시 11분 09초
주총 6주전에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외감대상법인은 외부감사인에게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법인은 감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위의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상법 47조의3 에따르면
'이사는 주총 6주간전에 감사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이사는 이로부터 4주내에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의 경우
①외갑법대상 법인 뿐만아니라 외감대상법인이 아닌경우 모두 적용되는지
②외감대상법인이 아닌경우만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상법 제447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은 외갑법대상 법인뿐만 아니라 외감대상법인이 아닌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