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문의 | 2012-04-24

보내주신 4월 18일자 재경저널 조세정보 27페이지에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금하였을때에는 발급일 다음날 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발급일 다음날 지나서 전송하는 것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는가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2012.7.1 이후부터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혐, 해당 기한까지 전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