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차수당 관련 추가 질문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2-04-24

당사의 경우 사용촉진제도로 인해 실제 지급하는 연차수당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비용인식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말에 다음연도 연차수당에 대한 비용인식을 할 때, 연차 사용률을 이용하는 것 외에 합리적이면서 그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시점에 소멸율을 고려한 지급추정액에 대해서 부채로 계상하는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