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에'회사는 주총 6주간전에 감사인에게 재무제표(개별)제출하고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주총 1주간전까지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한다' 고 나와있습니다.
이경우
①감사인은 외감법상의 감사인인 회계법인을 말하는것인지
②회사의 감사(위원회)를 말하는것인지,
③또는 회계법인과 감사(위원회) 둘다 통칭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총 6주전에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외감대상법인은 외부감사인에게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법인은 감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