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회사 매각시 가지급금 처리여부 문의 두인씨앤티(주) | 2012-04-24

건설회사 입니다.
법인이구요,,저희 법인이 주식을 66%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문제는,관계회사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1억이 넘게 있는데..
매각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며,,
만약,저희 법인에서 관계회사 가지급금을 상환하게 되면 회계처리는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요??
계정과목이라던지..기타등등..
답변
관계회사를 매각함에 따라 귀사가 보유한 지분비율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관계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출된 가지급금은 해당 대표이사와 해결할 문제입니다.
우선 해당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니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면 인정이자 계산하여야 하며,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 소멸 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법인세법 기본통칙」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