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할 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시 종업원수 성담 | 2012-04-24

종업원수 = 급여지급되는 총인원 - 임원(이사+감사)
맞나요?
임원의 경우 등기 임원만 해당되나요?
미등기 임원은 종업원으로 보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계산시 '종업원' 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상근종사자,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비상근이사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상근, 비상근 임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