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명의로 기프트카드 구입시 회계처리 두인씨앤티(주) | 2012-04-24

법인명의로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물론 목적은 접대비겠지만요,,,50만원권 2매,30만원권 1매 인데요

법인카드로 구매해도 가능한지요,,?만약 구입시 회계처리는 손금에 삽입가능한지요??
답변
접대목적으로 기프트카드 구입하는 경우 법인카드로 구입가능하며, 법인카드로 구입하여야 지출증빙(신용카드전표)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즉, 기프트카드는 재화나 용역거래가 아니므로 현금거래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증빙입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해당 기프트카드를 접대목적으로 사용하면 증빙입수가 미비된 것으로 접대비 직부인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하여야 접대비로 반영되어 한도내에서 손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