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상증자시 개인A가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 처리되면서, 다른 주주와의 세무사항 관련 경동도시가스 | 2012-04-24

1. 내용
1) 갑법인이 10% 유상증자하였으나, 개인A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므로써 A증자분은
실권주처리

2) 갑법인의 주주현황(증자전) 증자 후
- 개인A : 800주(8%) 800주(7.33%)
- 법인B : 1,300주(13%) => 1,430주(13.1%)
- 법인C : 7,900주(79%) 8,690주(80%)


3) 개인A와 법인B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갑법인의 주식평가액보다 고가로 증자하였음

2. 요지
개인A가 신주배정을 포기함으로써 실권처리되었는데, 법인B 입장에서 개인A와의
부당행위부인이나, 증여문제가 성립되는지?
답변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때 고가실권주 재배정 또는 고가신주 제3자 직접배정시 각 주주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 관계가 아니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규정(기타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상장법인이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등을 통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등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관련 예규] ♣ 재산-2667, 2008.9.4.
-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에 따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변동 전ㆍ후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는, 변동전 가액은 증자전 1주당 가액을, 변동후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2. 한편,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때 고가실권주 재배정 또는 고가신주 제3자 직접배정시 각 주주간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 관계에 해당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