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의 현금대여 동화공사 | 2008-06-11

특수관계자가 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면
회사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법정이자율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혹은 회사에서 임의대로 이자율을 결정하여 이자를 지급하여도 무방한지요?
답변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는 가중평균차입률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계산하면 됩니다.
귀사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가중평균차입률보다 너무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