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입사일로부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해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사용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수당의 귀속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보고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의 경우 당해 근로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연차사용권에 대하여 근로제공 전에 미리 연차사용권을 부여하고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또한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를 100% 사용하도록 하여 연말에 근로제공으로 인한 연차사용권이 100% 소멸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전자처럼 비용인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초에 연차사용권을 선지급할 때, 비용인식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는 해당 연도의 근로제공으로 인해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제공연도에 휴가 발생분에 대해 비용/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인데, 이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사항입니다.
즉,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연차휴가에 대한 부채계상시점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는 근로제공시점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한 내용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근로제공시점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