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공급배관 감가상각 여부 경동도시가스 | 2012-04-23

1. 내용
가스산업 특성상 공급배관을 준공한 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이전에 감가상각비분을
부인하였음.
그러나, 추후에 미공급배관이 가스공급되어 과거 공급분의 감가상각분을 일시에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였음

2. 요지
법령 제24조에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유휴설비는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미공급배관의 경우 미리 배관을 설치하여 추후 가스공급을 개시할 배관인데 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는게 맞는건지요?
애초에 미공급배관의 감가상각비분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다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가동중지에 있는 유휴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하는데, 유휴설비에는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과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기계 및 장치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따라서 귀사의 경우 취득이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장치라면 유휴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