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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배관건설자금이자(건설자금이자) 비용처리 정당여부 경동도시가스 | 2012-04-23

당사의 공급배관건설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처리 정당여부

1. 공급배관건설자금 : 정부가 배관투자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을 빌려주는 자금

2. 절차 : 공급배관 착공 - 준공 후 운영자금으로 준공금 지급 - 준공된 공급배관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책자금 빌려줌

3. 요지 : 보통의 건설자금이자는 착공하여 준공하기까지 및 준공 후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자산가액에 포함 또는 이자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지만, 당사의 공급배관건설자금
의 경우는 공사시에는 자체운영자금에서 부담하며, 준공 후 공급배관자금을 차입
하는 형식을 띰
따라서 일반건설자금이자와 동일하게 처리해도 되는지??
즉, 특정차입금의 경우 건설자금이자에 대해서 자산가액에 포함하되, 준공후의
차입금이자는 손금을 계상한다는 조문이 당사의 공급배관건설자금에 적용되는지?
답변
정책자금에 대한 차입금이자가 실제 공급배관이 준공된 후에 지급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사에서 건설자금을 정책자금으로 차입하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해당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원본에 가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