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시 작성일자 관련 | 2012-04-23

매출계산서(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의 공급자 우리법인이고, 공급받는자가 학교가 됩니다.

우리법인에서 매출계산서의 작성일자를 3월31일자로 발행하고 1기예정신고때 합계표를 제출했는데, 학교에서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하는데 이때 3월이 아닌 4월자로 신고한 계산서가 몇건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월~6월사이의 합계만 맞으면 분기별로는 상이해도 상관없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연도 2월10일까지만 제출하면 되며, 귀사의 경우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여 신고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내년 2월10일 신고시점에 합계만 일치하면 분기별로 상이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