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와 일본업체와의 계약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데, 통상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업체에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서면3팀-500, 2005.04.14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당해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