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영세율(기타)신고 유무? (주)덕양에너젠 | 2012-04-21

예를 들어

일본에서 기계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계제작에 필요한 일부 부속품은
한국에서 당사가 국내업체로 부터 구매후 일본으로 수출(수출신고필증 및 비엘 12.2.9)하고,
추후 일본의 제작업체가 본 부속품을 가지고(기계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보내준 부속품은 전체기계제작에 필요한 20%정도의 부품이며, 나머지 80%는 일본 제작업체가 일본에서 자체조달) 기계제작후 당사가 다시 수입할 예정일 경우 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본으로 무상거래 수출한 설비부속품은 부가세신고시 영세율(기타)대상인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와 일본업체와의 계약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데, 통상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업체에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서면3팀-500, 2005.04.14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당해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