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영리법인인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 등은 적격증빙수취대상 아니므로 입금증, 영수증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또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규정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매출액 등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되며, 사업사업관련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