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 적격증빙 관련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2-04-20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올립니다.
거래업체 중에서 협회비(ex)호텔업협회,항공사운영협회) 관련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당업체에서 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산서가 아니라면, 다른 어떠한 증빙이 필요한지 알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입금 후의 입금
증도 증빙으로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계산서가 발급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로로 납부하는 경우 지로 영수증이 증빙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업체 사업자번호를 국세청에 입력해봤더니 일반과세자라고 나오는데 비영리법인일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인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 등은 적격증빙수취대상 아니므로 입금증, 영수증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또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규정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매출액 등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되며, 사업사업관련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