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주임대료율 변경에 따른 적용시기 한무컨벤션 | 2012-04-20

수고하십니다

지난 2월 28일에 개정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율 적용이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급되는 분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아님, 기존처럼 1월부터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답변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4.0%로 조정되어 계속사업자는 2012. 1. 1부터 적용됩니다.
1. 2012.2.27. 이전 폐업자 : 2012.1.1.~ 폐업일까지 연 3.7%
2. 2012.2.28.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 2012.1.1.부터 연 4.0%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