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소유 사택(임원) 매각 관련 | 2012-04-20

수고하십니다.

회사소유의 임원 사택 매각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소유기간 : 2009.4월 ~ 2012.3/E
- 사택(토지:56㎡, 건물:215.53㎡)

1. 사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언제, 어떻게 신고 납부하나요?
2. 그외 법적인 절차(부동산거래신고 등)가 있나요?

수고하세요~!!!


답변
1. 법인세법상 법인소유의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하면 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8항에 따라 2012.12.31.까지 토지건물 양도시에는 추가납부대상이 아닙니다.

2.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사택양도시 과세사업(임직원 사택 또는 기숙사)으로 사용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