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비상장 법인입니다.
주식을 양도 양수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양도는 부동산 양도세율로 신고 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1.자산대비 부동산비율이 50%이상
2.주주1인과 특수관계자 지분 비율이 50%이상
3.양도비율이 50%이상
위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야 한다는데 1번은 77%정도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2번 3번은 무슨뜻인지 알수없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이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종합소득세율로 양도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나, 법인이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반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며 별도의 추가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