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오퍼(중개)용역수출에 대한 적용환율? (주)덕양에너젠 | 2012-04-20
구매자와 판매자 연결시켜주어 상품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 수출시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증빙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적용환율에 대한 혼동이 있어 여쭙습니다.
당사는 중개용역이 제공완료되는 경우 그 대가가 확정되지않고(별도 계약서없음), 외국환입금(즉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을 거래시기로 보고 있으며
만약 2012.2.29 jpy 250,000 수익발생하였으며, 외화입금증명서상 적용환율은1,377.78로
원화입금금액은 실제 3,444,450원(가)입니다.
그러나 12.2.29일자 외국환중개소 최초공시 환율 1,399.21를 적용시 과표금액은 3,498,025원(나)이 됩니다
상기 (가)와 (나)의 과표중 어떤금액으로 적용하는것이 적합한 것인지요?
( 실제 선적하는 경우면 선적일(b/l) 최초고시환율을 적용하면 되지만...상기 중개수수료에 대한 외화입금기준일 경우는 ???/.)
답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화로 받는 거래의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즉, 외화입금증명서상의 적용환율이 아닌 서울외국환중개가 공시하는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영세율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