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금배당 넥스트리밍 | 2012-04-20

예탁원에 위임한 주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도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이죠 ?

예탁원 외에 회사에서 직접 송금하는 임원 배당의 경우는 몇 %의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답변
1. 상장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됩니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주주임원의 배당소득은 15.4%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