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삼정공영 | 2012-04-20

1. 회계사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당사(법인)가 A법인회사와 거래관계중 A법인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량손실이 발생이되었습니다.
이에, 당사가 손실액을 A법인회사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를경우 당사가 A법인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입금표만 발행을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품불량에 따른 손해배상성격의 금액은 재화나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