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무관자산 관련 질의 경동도시가스 | 2012-04-20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간단한 질의입니다.

업무무관자산은 법인세시행규칙 26조에 의거 정해진 기간내 업무무관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 판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비사업용토지의 경우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취득일로 2년이 되는 시점부터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1. 2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그 외에 세무상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에 의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2년(유예기간)내 양도할 경우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8조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그 외에 세무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