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차인이 시설물 등 변경에 따라 원상복구시 복구비용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이 대신 원상복구한 것이므로 해당 복구용역에 대한 대가(보증금 차감)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용역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며, 용역대금을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는 약정서를 구비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1779, 1994. 9.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실내장식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