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시 세액안분내역중 건축물 면적에 관하여....? 호룡 | 2012-04-19

수고하십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시 건축물 면적을 안분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면적을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 건물 면적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생략해도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시 건축물 면적을 안분계산시 기계장치와 구축물도 안분대상이므로 이와 같이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