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 매매시 전자세금계산서에 세액 0으로 하고 발급해도 되는지요? 광주방송 | 2012-04-19

법인간의 토지 매매거래시 양수인이 계산서를 요구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로 세액은 0으로 해서 교부할 수 있는지요? 양도, 양수법인 모두 건설업이 아니어도 토지 매매거래시 법인세법 121조 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의 견해와 같이 법인간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121조 4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