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201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상대방에 잘못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유- 계약의 해지 입니다
하지만 해당업체에서 발행을 해주지 않아 해당영세율 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당대방 업체에서 2012년 3월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금번 부가세 신고시 3월에 교부받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해도
무방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 업체에 계약의 해지로 하여 최초 발행한날에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금번 신고지 제외하고 2011년 2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사유발생한 과세기간에 차감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