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201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상대방에 잘못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업체에서 발행을 해주지 않아 해당영세율 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당대방 업체에서 2012년 3월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금번 부가세 신고시 3월에 교부받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해도
무방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 업체에 계약의 해지로 하여 최초 발행한날에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금번 신고지 제외하고 2011년 2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언제로 기재하게 되는지가 각기 다르며 따라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는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오류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행하게 되므로 해당 과세기간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