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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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구역 입주시 감면혜택 씨유메디칼시스템 | 2012-04-19
안세재경저널 3/28자 "최고경영자가 알아야할 세무관리" 메뉴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와 관련된
혜택입니다.
현재 원주시(인구20만이상)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데, 같은 원주시의 기업도시구역으로 입주할경우 아래 3년간 법인세감면,2년간 법인세 50%감면이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고려해야할 사항이나 기타 요건이 있는지, 찾아봐야할 법령등 안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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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요건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나주·김제지평선·북평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폐광진흥지구 입주 관광숙박업 영위기업 등 포함)은 창업감면과 동등한 감면혜택을 부여함
※ 대덕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에 입주하여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은 3년간 법인세 전액을, 그 후 2년간 법인세 50%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수를 감안 일정 한도 내) 혜택을 부여함.
답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제외)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은 있으나, 귀사의 경우처럼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감면헤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