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납부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 문의 | 2012-04-19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4월 23일경에 사옥을 이전함에 따라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쭙고싶습니다.
1) 관할세무서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자번호는 무조건 변경되어야 하는지요?
한다면 며칠이내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2) 무조건 변경된다는 조건하에, 5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거래처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주의해야 하는데, 4월까지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4월 말일자로 하여 기존 사업자번호로 수취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데, 가능한지요?
3) 2011사업연도 법인세분에 대해서는 분납을 신청하여, 3월, 4월말에 각 각 납부하는데,
4월 23일 사옥이전과 법인세 분납분(분납영수증에 기존 세무서 번호 적혀있음) 납부와는
관련이 없는것 같은데 맞는지요?
4) 부가가치세 신고시 1기 확정분 중 A세무서(4.1-4.23)와 B세무서(4.24-6.30) 등 관할세무서
가 다른데, 1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시 일할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요?
5) 사옥을 이전하게 되면, 같은 관할세무서내에 본사와 사업장이 있게되는데요,
사업장에서 거래의 전부가 이뤄지는 실정인데, 같은 관내라는 이유로 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해지하고, 본사에서 사업장 거래까지를 포함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6) 본사와 사업장(과세)의 사업자번호가 다른경우, 조달청등을 통해 거래시 조달청은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데, 본사에서 사업장으로 재교부하지 않고, 바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장 해당분이라는 내용이 명확한데 말입니다.
7) 사옥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면제(75%) 받았는데, 구청에서 임대는 당사의
고유목적사업에 아니라고 하면서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당사의 정관에 보면
"제24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 주택,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 사업"
이렇게 되어있어 임대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것으로 나오는데요...
당사가 심사청구를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리며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사업장이전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하여야 하며 법률에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을 해도 사업자번호 등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취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교부받은 이후 거래분부터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
3. 이미 과세가 확정되어 납부만 분납하는 경우 사업장이전과 별다른 연관사항 없습니다.
4. 새로 이전된 세무서에 전체분에 대해 신고하면 됩니다.
5.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으로 동일한 관내라고 해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면 모든 사업장에 대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이 가능합니다.
6.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발행 및 수취하여야 하나, 지점거래분이라도 본점에서 계약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면 본점명의로 수취가능합니다.
7.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상에 임대사업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해당 사항에 대한 가능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