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서비스에 대해 해외청구 시 환율적용 문의 | 2012-04-19

안녕하십니까
당사 재화수출의 경우는 외국환중개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서비스의 경우는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용역서비스는 개발용역이며 대부분 외국에 있는 관계회사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용역서비스는 매년 분기별로 원화로 산출되며 그룹에서 지정하는 레포팅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를 환산하여 invoice 발행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가세신고 시 재화수출은 외국환중개환율을 용역서비스는 그룹지정환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환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개발용역을 해외의 관계회사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완료된 때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등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공급시기(분기별)의 원화산출액에 대하여 서울외국환중개에서 제공하는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