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입니다. 디비아이 | 2012-04-18

답변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총의사록에 임원, 감사의 보수를 연 20억원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임원·개인별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한데 묶어서
표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경우로 보면 보수 한도는 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대표이사 급여로 처리하고 손금인정이 될런지요?
답변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급여로 처리하고 손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