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의 구분에 따른 세무상 접근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①회사명의로 된 사택과 전세로 빌려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을 세무상 구분하나요?
한다면 부가세 등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회사명의로 된 사택은 부가세 환급을 받아왔는데 이것이 맞는건지도 알고싶구요
②독신자 숙소와 일반가족들이 주거하는 사택
이 둘을 구분합니까?
독신자 숙소 같은 경우는 회사에세 체제비를 부담하는데, 이것을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잡는것이 맞는건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일반가족들이 주거하는 경우 체제유지비를 회사에서 부담한다면 이것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도요
답변
1. 세법은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만 구분하며, 해당 사택이 회사명의로 구입한 것인지 또는 전세인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세로 빌린 사택도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마찬가지로 독신자숙소와 일반가족 숙소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택을 제공받음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임직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ㆍ수도ㆍ가스ㆍ전화요금 등)을 회사에서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독신자숙소비용은 근로소득으로 안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