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 평가 방법 아이엠비씨 | 2012-04-18

안녕하세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철도채, 국고채) 중도상환목적으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1차로 유효이자상각에 따라 평가를 하고, 다시 시가평가를 하여 자본조정 평가손익을 인식 합니다.
당사 회계감사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없는 채권은 유효이자 평가 반영 후 시가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현재 두단계를 걸처 채권평가를 해왔습니다.

3월에 신규로 (카드채, 토지채) 가입하였고요 조건은 동일하게 중도상환 목적으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건
모든채권이 중도상환목적으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가된다면 유효이자상각 후 시가평가를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건지? 질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은 귀사의 의견대로 유효이자상각후 시가평가를 하도록 기업회계기준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