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단순히 모델하우스 방문자에 한해 추첨으로 10만원 상품권 제공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실제 분양계약자에 모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며 취득원가에서 차감합니다.
[관련 예규] ♣ 서면1팀-1328, 2006.09.21
【질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한 계약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물품(노트북 또는 상품권 등)에 대해 분양계약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시가 상당액의 20%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파트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2. 실제 분양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고가의 상품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