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 3/31 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 착오로 4/10으로 잘못 발행, 전송
4/16 - 기재사항착오로 인한 작성일자 4/10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3/31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4/17 - 수정세금계산서 전송
이세로 사이트에 과세기간종료일 이후 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위의 수정한 세금계산서가 조회되는데,
위 수정세금계산서는 1기 예정 부가세신고 시 종이세금계산서로 신고하고 지연발급, 지연전송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수정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이 됩니까?
답변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당초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자체의 작성연월일 또는 전자서명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도 4월16일까지 전송하였어야 했지만 그러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연정송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