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구조정으로 인하여 관리부 이사직를 해고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사님이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부인)입니다.
해고시, 퇴직금은 지급하지만,
만약 회사가 사정이 좋아져서
3개월후 재입사를 해도 세무상으로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라하더라도 재입사에 대하여 문제없으며, 세법상 임직원의 취업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사유가 구조조정이 아닌 횡령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후 다시 입사를 한다면 노무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