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보험 신고할때 내용의 착오가 발생하여, 소액의 과태료가 발생 - 회계처리 탑엔지니어링 | 2012-04-18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신고할때 내용의 착오가 발생하여, 소액의 과태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잡손실 계정이 맞나요?
차량범칙금 관련하여 범칙금 발생시에도 궁금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이나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과태료 등은 세금과공과가 아닌 잡손실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