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창고 임대하는 일반과세자 입니다. 이번에 창고 임대외에 다세대 주택을 지어 임대를 하였습니다. 다세대일 경우 면세 사업장이라 부가세 신고시는 어떻게 해야 하며. 임차인중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 하는 곳이 있는데 이때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여쭙니다.
답변
상시 주거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과세, 면세겸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해야 하며, 법인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주거용주택임대는 면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