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센트랄 | 2012-04-17

1. A법인이 B법인 지분 100% 소유
2. B법인은 A법인에 대한 매출 50%
C법인에 대한 매출 40%
D법인에 대한 매출 10%
3.A,C,D법인주주간 특수관계자일경우
수혜법인 B의 일감몰아주기 대상은 C와 D만 해당되고, A에 대한 매출은 100% 자회사로서 제외
되는게 맞는가요?

답변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은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간접보유비율 포함)이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대주주(개인)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즉, 특수관계자로부터 일감을 받아 이익을 얻게 되는 자는 B법인의 최대주주인데, B법인의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A)이므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되는 개인은 A법인의 최대 개인주주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회사간의 지분관계 및 A법인의 주주정보 등 세부내역이 없으며,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 판단사항에 대한 구체적 유권해석 등이 없는바 자세한 내용을 작성하시어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