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험료 관련 문의 디비아이 | 2012-04-17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적립식 보험상품을 가입하였는데 회계처리 문의를 드립니다.

가입상품
계약자 : 법인, 피보험자 및 수익자 : 대표이사
월납 5,000,000원(적립금액 4,746,751 원, 소멸성 보험료 253,249 원), 36개월

1안) 보험료로 회계처리하고 손금인정
2안) 대표이사 급여로 처리하고 손금인정(소멸성 보험료 : 월 253,249 원)
3안) 대표이사 상여처분하고 손금불산입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해서 보험을 가입한 뒤 납부한 보험료는 그 보험에 대한 수익귀속이 임원이 되므로 지출한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지급한 보험료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임원의 급여지급기준내의 금액은 임원의 급여로 처리하면서 손금산입하고,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면서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