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공장내에 해외투자를 받아 조인트벤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해외로 부터 중고기계를 현물투자받는 것이 가능한지?
2.중고기계의 가격산정은?
3.기존 당사의 공장에 다른 사업자(조인트벤처)의 설립이 가능한지?
4.해외업체로 부터 50:50 투자, 대표이사는 당사에서 하라고 하는데(당사주장은 당사가보통 50%+1주)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1. 해외로부터의 현물투자도 가능합니다.
2. 투자하는 측과 투자를 받는 쪽의 합의하에 시가로 반영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3. 기존의 공장에도 조인트벤처설립이 가능합니다.
4. 해외업체와의 지분문제는 귀사와 투자사와의 협의로 진행하면 되며, 귀사가 50% 초과하여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향후 지분양도시 상대방이 과점주주취득세 납부하게 됩니다.
5.50%는 경영권이 없는것이며 50%+1주는 경영권이 있는것임 귀사의 질의는 세무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조인트벤처기업설립 전반에 대한 컨설팅 사항이므로 별도의 경영컨설팅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